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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자진처리 않으면 강력조치

등록 2019.10.24 17: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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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경기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경기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11월11일까지 ‘2019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공용주차장 등 시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과 방치차량 민원 신고가 많은 곳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과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다.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를 발견하면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 처리하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을 견인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발견하면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031-228-4670) 또는 수원시 콜센터(1899-3300)로 신고하면 된다. 방치차량 신고는 일제정리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거리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자동차를 정리해 도시를 쾌적하게 만들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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