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연간 평균 34.6시간 야근…사법경찰단은 46시간
공무원 중 6급 야근시간 연간 36시간으로 최대…7·5급 순
민생사법경찰단 야근 46시간으로 최장…2017·18년도 1위
시민감사옴부즈만·비상기획관·물순환안전국 등이 뒤이어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2020.01.03.](https://img1.newsis.com/2020/01/03/NISI20200103_0000457137_web.jpg?rnd=20200103170238)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 (자료=서울시 제공) 2020.01.03.
또 초과근무 신청 대상자 중 6급 주무관의 초과근무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청 공무원 야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까지 서울시청 직원들의 1인당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34.6시간을 기록해 2015년 평균 초과근무 시간(42시간)보다 7.4시간 줄었다.
시청 직원들의 초과근무 시간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2015년 42시간에 달했던 초과근무 시간은 2016년 40시간으로 감소한 뒤 2017년 37.6시간, 2018년 35.5시간, 2019년 34.6시간까지 감소했다.
초과근무 신청 대상자(5~9급) 가운데서는 6급 주무관의 초과근무 시간이 평균 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이어 7급(34시간), 5급(33.8시간), 8급(28.2시간), 9급(25.5시간) 등의 순을 기록했다. 고위공직자(1~4급)로 구분되는 공무원들은 연봉계약이기 때문에 초과근무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비상기획관, 물순환안전국이 각각 41.8시간의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해 민생사법경찰단 다음으로 높았고 시민건강국(41.6시간), 행정국(41.5시간), 기후환경본부(41.5시간)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남북협력추진단(40.7시간) ▲감사위원회(40.0시간) ▲복지정책실(39.6시간) ▲도시재생실(39.4시간) ▲재무국(39.2시간) 등도 높은 초과근무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난해보다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0.6시간 증가해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외 ▲문화본부(6.5시간) ▲대변인(6.4시간) ▲관광체육국(5.8시간) 등도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몇몇 부서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되고 폐지 돼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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