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후 세금으로 환수?…소득세법 뜯어 고쳐야
재난지원금 대상 두고 정부·여당 '갑론을박'
장하성 교수 "다 주고 세금 환수하라" 제안
기재부 "현행 소득세법상 어렵다" 부정적
"과세 대상에 복지 수당 포함하자" 주장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21. dahora83@newsis.com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https://img1.newsis.com/2020/04/21/NISI20200421_0016274311_web.jpg?rnd=20200421112800)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촉구하고 있다. 2020.04.21.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느냐, 전 국민에게 지급하느냐를 두고 정부와 여당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준 뒤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소득세법을 대대적으로 고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소득세제를 손봐 복지 수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은 선거 기간 약속한 대로 국민 100%에 지급하는 것이 맞다"면서 "여야 협상,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100% 지급으로 내용을 수정하는 것들을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출을 최대한 조정해 마련하되 국채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https://img1.newsis.com/2020/04/16/NISI20200416_0000513278_web.jpg?rnd=20200416091003)
[세종=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러나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경우 7조600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지출 구조조정 등으로 마련할 수 있어 나랏빚을 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2020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브리핑에서 "재난지원금을 기준 없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뚜렷해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한 뒤 세금으로 환수하면 된다"는 대안을 내놨다.
장 교수는 2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별한다고 '서류를 제출하라' '무엇을 하라' 이럴 시간이 없다"면서 "지금은 일단 (전 국민에) 다 주고, 나중에 70~80%가 됐든 어느 선까지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고소득자에게 세금으로 다시 거둬가면 된다"고 말했다.
묘수처럼 느껴지지만, 재난지원금 소관 부처인 기재부는 이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은 국가가 무상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소득으로 여기지 않는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소득에 포함하려면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세법 개정안은 통상 7~8월 마련돼 이듬해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올해 받은 재난지원금에 대한 세금을 내년에 무는 소급 과세 문제가 생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데, 환수 절차인 연말정산은 개인 단위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가구 구성원 소득 합계액 등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줬다가, 연말정산 시 개인별로 환수하는 경우 자녀가 없는 고소득 맞벌이 부부 가구는 받은 것 없이 내기만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 소득세는 한계세율(41%)이 정해져 있어 일부에게는 준만큼 거둘 수 없기도 하다.
소득 상위 30%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든다면 가능하지만, 법 제정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일회성 사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복지 수당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자는 주장도 내놓는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향후 복지 지출이 늘어날 전망이니, 소득의 범주에 복지 수당을 포함해 미래를 대비하자는 제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민간 조세 전문가는 "복지 수당에 세금을 물릴 경우 '줬다가 뺏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고, 관련 지출이 많지 않기도 해 그동안에는 과세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 "고령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앞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세수는 감소할 테니 과세 대상에 복지 수당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앞서 지난 2002년 1월1일 이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을 과세 대상에 포함해 연금(장해·유족연금은 제외) 수령액에 소득세를 물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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