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운전자보험 특약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돼"

등록 2020.05.18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감원,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운전자보험 특약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 보상 안돼"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2000만원 한도의 벌금담보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 18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 때 홍길동씨는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의 50%씩을 각 사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A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 모두를 보상받는다.

이처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최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최근 보험사들은 올 4월부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 신상품을 출시하며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돼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사고 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밖에도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 및 중상해,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를 보장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사고 후 도주(뺑소니),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해 판매하는 사례 등이 있어 신중한 가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