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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유죄 판결로 5·18 진상규명 물꼬터야"

등록 2020.10.05 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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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로서 5·18 헬기 기총 사격 공식 인정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1.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일 광주고법 앞에서 조 신부의 조카이자 이 사건 고소인 중 한 명인 조영대 신부(오른쪽)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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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9)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에 검찰 구형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사법부가 헬기 사격의 진실을 규명하는 역사적 첫 걸음으로서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신부는 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재판은 단순히 전씨의 형사법상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5·18 진상 규명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서 내려지는 역사적 판결이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저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전씨에게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 즉각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량보다도 진상 규명이다"며 "사법부가 전씨의 유죄를 인정, 5·18 헬기 기총 사격의 진실을 밝혀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군 관계자의 신빙성 없는 진술만 인정하며 거짓말을 일삼아 더 큰 공분을 샀다"라면서 "사법부가 5·18 헬기 사격을 공식 인정하는 판결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신부는 "전씨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번 재판을 계기로 헬기 사격을 비롯한 5·18 당시 시민을 상대로 자행한 폭거와 만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8년 5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의 결심 공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열린다. 재판장은 검찰 구형과 전씨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듣고 사실상 2년5개월간의 재판을 마무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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