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에서 집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증빙서류' 제출 의무화
![[수원=뉴시스]자금 조달 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수원시 제공)](https://img1.newsis.com/2020/10/30/NISI20201030_0000627306_web.jpg?rnd=20201030094436)
[수원=뉴시스]자금 조달 계획서와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수원시 제공)
30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7일부터 수원시 전 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모든 시민에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있다.
이달 27일부터 시행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당초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9억 원 초과의 주택 거래 때에는 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토록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주택을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토록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또 법인이 주택 거래할 때도 법인 등기현황과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법 개정으로 서류제출 대상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확대됐다”며 “이를 통해 효과적인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투명한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 지역은 지난 6월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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