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 입법예고
경남 양산시청 전경.
조례안은 양산시가 발급하는 사실·실적에 관한 증명(16종),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6종), 지방세에 관한 증명(1종), 회계에 관한 증명(2종), 건설관계 (11종), 보건·의료·환경 관계(19종), 문화공보·예술관계(31종) 농수산 관계(24종) 등 총141종의 제증명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제증명등 수수료 경감 혜택받은 시민은 2만8428명, 1298만8000원이다.
입법예고된 감면 조례안은 3월께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기간 연장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감 완화와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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