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재계약한 서울아파트, 갱신할 때 1억2650만원 필요"
부동산R114랩스 조사, 경기 8971만원·인천 7253만원
"불안감 큰 지역별로 임대인에 세금 우대 등 정책 필요"
22일 부동산R114랩스(REP) 조사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 7월3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전국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7.69%다.
만약 임차인이 전월세상한제 5%를 활용해 재계약한 경우라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오는 7월31일 이후부터는 시세 격차 약 22%포인트 차이에 대한 증액분을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중 전셋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기(32.98%) 였으며 ▲인천(32.77%) ▲충북(30.64%) ▲대전(28.29%) ▲경남(26.69%) ▲서울(26.66%) 등의 순으로 높았다.
향후 이 지역들을 중심으로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는 8월부터 임차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반면 ▲전남(1.92%) ▲광주(10.77%) ▲대구(11.69%) ▲제주(13.13%) ▲강원(13.53%) 등은 상대적으로 전셋값 상승폭이 낮았다.
2020년 7월 임대차2법 시행 당시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3억997만원이다.
지난 20일 기준 전국 가구당 평균 전셋값은 4억79만원으로, 상한제 재계약과 현 시세의 가격 격차는 753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이는 있다. 서울은 상한제로 재계약한 아파트가 신규 전환되면 평균 1억2650만원 가량의 전셋값 인상이 예상된다. 그다음으로는 ▲경기(8971만원) ▲인천(7253만원) ▲대전(5346만원) ▲세종(5186만원) ▲부산(4683만원) ▲충남(3910만원) ▲경남(3635만원) ▲충북(352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단지나 개별 면적 혹은 물건 유형에 따라 임차인이 체감하는 상승폭은 2~3배 정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2년차인 8월이 2달여 남은 상황에서 전셋값 인상폭을 시세보다 낮게 적용하는 착한 임대인들에 대한 세금 우대 등 개별 지역 불안 여건에 따라 다소 차별화된 정책 추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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