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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 시너 뿌린 50대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종합)

등록 2023.03.09 17:16:25수정 2023.03.09 1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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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교통사고 합의금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험사에 시너를 뿌린 남성이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박광우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쯤 수성구 범어동의 한 보험회사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보험 회사를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 대해 방화 예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지만 특정인을 노리고 한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알려드리거나 확인해 드릴 내용이 없다"며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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