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강도 들었다"…장난전화 60대 흉기 들고 경찰관 위협까지

등록 2023.07.24 10:23:10수정 2023.07.24 11:0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제주서부경찰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

1년간 허위 신고 1000건 넘어…구속영장 신청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장난전화를 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 결과 1000건이 넘는 112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23일 오후 6시51분께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거지에서 '강도가 들었다'는 내용의 허위 112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허위 신고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자신을 단속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제주에서 1000여건이 넘는 112 허위신고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