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9월 한 달 택배 추가 배송비 지원 접수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까지
택배 이용 부당요구사례도 함께 접수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7/18/NISI20220718_0001044258_web.jpg?rnd=20220718155949)
[제주=뉴시스]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도민들의 택배 추가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도는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국비 3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제주에 주민등록된 도민 중 기간 내 택배서비스 및 소포우편물 이용 시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지불한 경우 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기간 내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해 1건당 3000원씩, 1인 최대 6만원까지다.
추가 배송비 신청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1월 중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이 기간 도민들이 택배 이용 시에 겪었던 부당요구사례도 함께 접수받아 중앙부처 건의, 관련법 개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