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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증축 등 무허가·미신고 건축, 2020년이후 15만8000여건 적발

등록 2023.10.05 14:07:50수정 2023.10.05 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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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등 용도변경 9015건

건물 내부 가벽 세우고 가구수 늘린 대수선 4767건

홍기원 의원 "이행강제금 체납 등 불법 사항 시정 미비"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jtk@newsis.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월세 수입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위반 건축물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무허가·무신고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위반건축물은 18만5607건에 달한다 .

적발 순서대로 살펴보면 무허가·미신고 건축이 15만8557건(85.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용도변경 9015건(4.9%)과 대수선 4767건(2.6%) 이 그 뒤를 이었다.

모든 건축물은 신축, 증축 등을 하기 전 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게 돼 있다. 무허가, 미신고 건축물의 경우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는 것으로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좁은 골목에 난립한 무단 증축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했다.

대수선은 건물 내부에 가벽을 추가 설치해 가구수를 늘리는 경우, 용도변경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무단 사용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단독주택에 가구수를 늘려 세입자를 추가로 받거나 근린생활시설 2 종에 해당하는 고시원 방마다 조리 시설을 설치해 원룸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과 달리 층수 제한이 없고 주차장 의무 확보 면적이 적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

문제는 위반건축물로 적발된 이후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위반건축물 적발로 총 20만1287건의 시정명령이 부과됐지만, 시정 완료된 건은 9만9740건으로 절반이 채 되지 않는다 .

같은 기간 시정명령 미이행 등으로 이행강제금이 2회 이상 부과된 건은 3만9734건, 적발 건수 대비 21% 에 달한다. 시정명령 이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상복구까지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

홍기원 의원은 "이행강제금의 가장 큰 취지는 불법건축물의 원상복구인데 불법 사항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며 "불법 건축물은 거주자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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