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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 문화재청 지정 보물됐다

등록 2024.02.23 10: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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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편의 불교 의례 절차 수록된 10권본의 의식집

1474년(성종 5) 판각

[거제=뉴시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거제시 장승포동의 대한불교 조계종 총명사가 소장한 불교의식집 '예념미타도량참법'이 보물로 지정됐다.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거제 총명사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이 21일 국가 보물로 지정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권 6~10은 총명사 주지 호석 스님이 은사로부터 전수 받아 보관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됐고, 2022년 12월 경상남도에 보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을 했다. 2023년 8월에는 문화재청의 현지조사를 거쳐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예념미타도량참법은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죄업을 참회하고 염불할 때 행하는 13편의 의례 절차가 수록된 10권본의 불교 의식집이다.

송나라 왕자성이 결집한 이 책은 ‘미타참(彌陀懺)’으로 약칭되기도 하고 ‘정토문(淨土門)’이라 불리기도 한다. 완질본 혹은 결본 5종이 이미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부산 선광사에 소장된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과 함께 보물로 지정되어 총 7종의 예념미타도량참법이 보물이 됐다.

총명사 소장 '예념미타도량참법 권6~10'은 권10 말미에 김수온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474년(성종 5) 성종 비 공혜왕후가 승하하자 명복을 빌고 아울러 앞서 승하한 세종, 세종 비 소헌왕후, 세조 등 선왕과 왕비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 성임에게 명하여 '자비도량참법'과 '예념미타도량참법'의 판하본을 다시 쓰게 하여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발문 뒤에는 시주질이 이어지는데, 1474년(성종 5)의 다른 판본과 달리 다른 필체로 시주자가 추가로 새겨져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왕실 발원으로 간경도감에서 조성된 목판이 사용되어 오다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시기에 새로운 시주를 얻어 시주질을 수정·판각한 뒤 만들어 낸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쇄 상태 및 보존 상태가 우수하며 동일판본 중 유일하게 제첨면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시주질의 추각, 간경도감판 제첨제 인출 등을 통해 간경도감판의 전래와 변화 양상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 전기 불교인쇄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증가된 만큼 국비 지원 신청을 통해 보물의 복제본 제작 등 총명사를 찾아오는 일반인들이 지금보다 쉽게 문화재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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