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달라" 면세유·농산품 뿌린 농협조합장 낙선자, 집유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원 또는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면세유·농산품 선물 등을 제공한 낙선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1)씨와 B(62)씨에게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모 농협 조합장 선거 출마 후보로 선거 전인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자신의 선거운동원 B씨에게 시가 8만원 상당 면세유 약 54ℓ를 비롯해 쌀과 과일 등 147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에게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려면 차에 기름을 넣어야겠다'고 요구하며 각종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또 비슷한 시기 선거권자인 조합원 자택에 함께 찾아가 "A씨가 조합장 출마 예정이니 많이 도와달라"며 1만9000원 상당의 전통주를 건넨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해당 농협 감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 후보로 출마해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으나 낙선했다.
A씨는 "면세유는 B씨가 허락 없이 임의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직접 농사 지은 쌀 1포대와 지인에게서 얻은 과일 한 상자를 명절 선물로 줬을 뿐 선거운동 목적 금품 제공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A·B씨의 엇갈린 법정 증언과 다른 조합원들의 목격 진술 등으로 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김 부장판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제도 운영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A씨는 농협 감사로 재직하며 범행을 했다. 선거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한 금품 규모가 적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하기도 했다"면서 "B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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