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남의 주민번호로 병원·약국 266번 이용, 징역 6월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10년 동안 200여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조서영)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지역 병의원과 약국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타는 수법으로 266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9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사회적 신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우울과 불안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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