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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충남경찰, 봄 행락철 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등록 2024.04.23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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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부선·서해안선 등서 헬기·차량 활용

정비불량 화물차도 9대 적발해 정비명령

[대전=뉴시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남지방경찰청이 헬기를 이용해 고속도로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충남지방경찰청이 헬기를 이용해 고속도로 내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있다.(사진=도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는 23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와 함께 봄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고속도로서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의 헬기와 암행순찰차, 도로공사 순찰차가 투입된 이번 단속에서 두 기관은 경부선과 서해안선 등 충남지역 상공과 노선을 순찰하며 지정차로 위반 32건, 적재불량 14건 등 총 54건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또 경부선 주요 휴게소에서 정비 불량 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해 후부반사지가 훼손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9대 차량에 정비명령을 내렸다.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정차로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속도 편차로 인해 대형 추돌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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