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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도주하던 음주운전 차량 추격 끝 붙잡아

등록 2024.06.21 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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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 명령 무시하고 신호위반에, 차까지 버려가며 도주하다 붙잡혀

혈중알콜농도 면허 취소 수준

다수의 수배 사실도 드러나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 = 서산경찰서 전경 .2024.04.12. spar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 김덕진 기자 = 서산경찰서 전경 .2024.04.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음주운전에 걸리자 경찰의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10시29분께 서산시 예천동 일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한 A씨를 붙잡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신호위반까지 하며 약 2㎞를 도주하다 비좁은 골목길에 막히자 차까지 버려가며 도주를 감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끈질긴 추격 끝에 현장에서 A씨를 붙잡은 경찰은 혈중알콜농도 측정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수치가 나온 것을 확인하고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수의 수배 사실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뒤에는 운전대를 절대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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