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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원룸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13명 검거

등록 2024.09.26 15:03:32수정 2024.09.26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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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50m 인근 원룸 2채 임대, 5억 챙겨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경북 구미경찰서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학교정화구역 안에서 변종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31)씨와 여성 종업원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구미의 한 중학교 50m 인근에 있는 원룸 2채를 임대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성매매) 글을 올린 후 남성들로부터 코스별 12~30만원 상당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5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한 증거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현금 5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룸에서 이뤄지는 성매매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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