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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만취 운전하다 車충돌사고 뒤 도주한 대기업 연구원 '집유'

등록 2024.12.03 1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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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만취 운전하다 車충돌사고 뒤 도주한 대기업 연구원 '집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대기업 연구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18일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뒤따라온 피해 차량 운전자들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다쳐 2주간 치료를 받았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6%로 파악됐다.

A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회사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새벽에 술을 마신 뒤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며 "당시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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