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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서 알게된 10대 2명 간음·촬영한 20대 징역 4년

등록 2025.01.17 07:01:00수정 2025.01.17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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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적 노리개로 삼아…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측 "일부 사귀던 사이…사회초년생 선처 부탁"

채팅앱서 알게된 10대 2명 간음·촬영한 20대 징역 4년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모바일 채팅앱에서 만난 10대를 상대로 간음한 것도 모자라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제주도 내 숙박시설 등에서 수차례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당시 휴대전화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보내달라며 강요하는 등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면서 "A씨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증거가 불명확하지만 다수의 범행이 확인됐다"며 "보호관찰 준수명령으로 채팅앱을 통한 이성과의 채팅·만남 금지 등의 내용을 청구한다"고 요청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백,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지만 현재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는 사귀던 사이였다"며 "20세에 불과한 사회초년생으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한 13세미만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고 이후에도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등 흡사 성적 노리개로 삼았다"며 "피해자가 향후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유포 정황이 없는 점,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점수 구간이 접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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