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뇌물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25.01.21 21:23:3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지난 2019년 5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김진하 양양군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이순철 기자 =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뇌물수수와 부적절한 행위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현곤 지원장)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진하 군수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과연 합당한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국민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하였을 때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김 군수는 지난 20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날 법원이 심사를 진행해 구속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그는 여성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와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있다. 

김진하 군수는 지난 2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구속됐다.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김 군수와 함께 구속된 A씨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법원은 22일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