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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남방송 7개월③]"중앙정부, 특별재난지역 지정해야"

등록 2025.01.27 08:00:00수정 2025.01.27 0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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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방음 창호 설치·심리 상담 지원, 경제적 손실엔 한계

전문가들, 특별재난지역 선포 통해 실질적 지원책 마련 촉구

접경 지역 특수성 반영한 새로운 재난지역 지정 기준 필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고려천도공원에 대남방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1.23. dy0121@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23일 오후 인천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 고려천도공원에 대남방송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5.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북한의 대남 방송 소음이 7개월째 강화군 주민들의 일상과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강화군은 방음 창호 설치와 이동 심리 상담소 운영 등 일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등을 통해 보다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화군은 최근 방음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하며, 주민들의 소음 피해 완화를 위해 긴급히 예산 3억5000만원을 투입했다.

송해면 당산리의 35가구를 대상으로 한 방음 창호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이동 심리 상담소를 운영해 주민들의 정신 건강을 돕고 있다.

그러나 이는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자영업자들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구제하는 데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의 피해가 점차 누적되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고려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화군 차원에서의 지원은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강화군의 방음 창호 설치와 심리 상담 등 일부 조치는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남 방송 소음 피해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면 피해 주민과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조세 감면, 생활 안정 자금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국가 안보적 요인으로 발생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와 보상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피해 규모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강화군의 재정 여건과 피해 추산을 고려할 때 요건 충족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국고 보조금과 생활 안정 자금 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엄태석 서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법적·행정적 제약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남 방송 소음 피해처럼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피해 사례를 계기로, 접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례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사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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