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퇴직금 5600만원 미지급한 건설사 대표 실형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2/09/NISI20240209_0001477993_web.jpg?rnd=202402090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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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약 17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 B씨의 4개월치 월급 1550만원과 퇴직금 4066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과 보상금,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A씨는 B씨와 합의 없이 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폐기물 처리업체에 작업을 맡기면서 처리비용 605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해 사기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을 하고 있지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해 B씨는 물론 사기 피해자와도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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