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두려워 집도 못 구했는데.…" 경기도, '안심 주거시설' 문 연다
긴급주거·임대주택 지원
경기남부 8곳·경기북부 2곳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심주거시설 2곳을 경기북부에 신규 설치한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심주거시설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비롯한 젠더폭력 피해자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긴급주거(1~30일), 임대주택(3~6개월)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 폐쇄형 쉼터와 달리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법률 상담, 의료지원, 심리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반려동물과 가족 또는 동거인도 동반 입소가 가능하다.
퇴소 시에는 피해자 주거시설에 폐쇄회로(CC)TV나 안심 벨 등 안심 장비 설치로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 환경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대응단은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 안심주거시설 8곳을 설치했고, 올해 경기북부에도 2곳을 설치해 모두 10곳을 운영한다.
입소는 대응단 대표번호(031-1366) 및 누리집(www.majubom.kr)을 통해 상담 신청 뒤 할 수 있다.
대응단 관계자는 "피해자 지원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경기북부에 안심주거시설을 운영함으로써 안전한 삶으로의 복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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