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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창업자 사업장 '임차료' 준다…300만원 지원

등록 2025.02.07 09: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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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성남시민 18일까지 신청

[성남=뉴시스] 성남시 청년 기업 정착 자금(월세 30만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7.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성남시 청년 기업 정착 자금(월세 30만원) 지원사업 안내문. (사진=성남시 제공) 2024.02.07.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청년 창업자에 사업장 임차료를 월 30만원 지원하는 '청년 기업 정착 자금 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말까지 10개월간의 사업비 9000만원을 확보했다. 30개 기업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지원 대상은 19~39세의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7일) 기준 지역 내에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2020년 2월 8일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기업이 해당한다.

지원 분야는 요식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 창업과 정보통신(IT),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기술창업이다.

임차료를 지원 신청하려는 대상자는 18일까지 온라인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연 매출액, 점포 규모, 창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28일까지 지원 대상 창업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해당 창업기업 대표는 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30만원씩 총 3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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