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시의회 조례 '상업지역 주거 용적율 상향' 반대"
시의회 "주거용 용적률 400이하%→540%이하"
광주시 "미분양 가속화·주거정책에 역행" 유감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03/NISI20240103_0020182056_web.jpg?rnd=20240103141547)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는 1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의결한 도시계획 조례안은 상업지역 내 주거용도(주거복합건물 주거용·준주택 생활숙박시설) 용적률을 현행 400% 이하에서 중심상업지역의 경우 540% 이하로 140% 상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조례 개정"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광주시는 "상업지역의 주거화가 가속화되면 상업 및 업무 기능의 확충을 유도하는 중심상업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목적이 훼손되고 도심과 주거지역 배후지로서의 기능 상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주·교육 환경이 열악한 중심상업지역에 고밀주거단지가 들어서면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위락시설·숙박시설 등 각종 위해시설과 주거시설이 혼재돼 주민들의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질 수 밖에 없게 된다"며 "상업지역 내 나홀로 아파트나 주거시설의 입지가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23년 12월 기준 105.5%에 달하는 데다 최근 공동주택의 악성 미분양 증가 현상이 발생하는 시점에 주택추가공급정책은 미분양 발생을 가속화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시는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은 주택 미분양이 증가하는 현실, 도심 및 주거지역 배후지로서 중심상업지역의 용도 상실 등 광주시 주거정책에 역행하는 제도"라며 "의회의 고유 입법권은 인정하지만 집행현장을 감안하지 않는 제도 도입은 부작용이 명백해 부동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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