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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강연·자문료 지급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등록 2025.02.13 12:00:00수정 2025.02.13 1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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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유예 종료

인적용역 받고 대가 지급한 사업자는 제출 의무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세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올해부터 강연, 자문 등 인적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됐다. 납세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산세 유예 조치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제출 대상은 ▲라디오·TV방송 등을 통해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해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다.

고용계약 없이 이런 인적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업자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다.

미제출시 가산세는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의 0.25%다.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125%로 낮아진다.

국세청 관계자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매월 제출한 경우에는 연간 지급된 금액의 합계액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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