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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쇼플렉스 착공 금지 가처분 취소에 재항고

등록 2025.02.25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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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옥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 조성될 문화예술타운 쇼플렉스의 착공과 분양을 금지했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것에 대해 부산도시공사가 재항고하기로 했다.

25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재항고와 효력정지 신청 의사를 아트하랑 측 소송대리인에게 밝혔다.

공사는 이날 재항고장과 효력정지 신청서를 대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각각 제출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공사가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해 받아들여진 착공과 분양 금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면서 시작됐다.

공사는 지난 2023년 2월 아트하랑이 해당 부지에서 착공과 분양 등을 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난 23일 재판부는 공사가 아트하랑을 상대로 제기해 받아들여진 기존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아트하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하는 본안소송에서 공사가 패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에서 공사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법원에 제출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방법, 판결의 이유 등을 볼 때 본안소송의 판결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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