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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산불 '심각' 단계에 전 산림 입산 통제…화왕산 일부 등산로 제외

등록 2025.04.02 11:07:38수정 2025.04.02 12: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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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뉴시스] 창녕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창녕군이 산불 예방을 위해 홍보 예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 창녕군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관내 산림과 등산로에 대한 입산 통제를 실시한다.

단, 화왕산 군립공원 내 지정된 5개 등산로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과 전국에서 발생한 함께 최근 산청군, 의성군 등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행됐다.

특히 산불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인근 주민의 부주의, 성묘객 실화, 등산객 흡연 등 사람에 의해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군은 입산 단속 강화와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입산 통제 구역 출입은 사전에 입산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화기, 인화·발화 물질을 가지고 입산할 경우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군 관계자는 "산불 예방의 핵심은 군민들의 인식 개선이다"며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해 산림과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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