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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행정처분·과태료

등록 2025.04.08 1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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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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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 남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이행 여부, 세륜장·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환경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구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통해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초부터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각종 신고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수시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확인과 수시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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