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에 육아수당, 기업엔 재산세 감면'…제주도, 청년동행기업 지원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434_web.jpg?rnd=2024123110213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올해는 청년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자 지원수당을 신설했고, 육아휴직자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새롭게 추가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부동산의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은 2년 동안 청년지원 수당, 기업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받는다.
청년 직원은 주택임차금, 교통비, 정착지원금, 자녀돌봄 지원금 중에서 3가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 지원금, 장기근속 축하금, 건강검진비, 결혼·출산·입양·육아휴직 복귀 축하금, 직무교육훈련비 등도 지원대상이다.
기업에게는 구내식당 및 통근차량 운영비, 청년 신규 채용장려금 등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4월1일 기준 도내에 소재해 2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외부전문가 그룹 심사를 거쳐 5월 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과 삶 수준이 향상되고, 우수한 기업문화 확산으로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돼 2024년까지 14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청년노동자 278명에게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수준의 복지혜택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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