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쫓아와"…제주서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첫 검거
서귀포경찰서, 40대 현행범 체포
날 길이 14㎝ 흉기 들고 40m 접근
"신고자가 노려봐 쫓아갔다" 진술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5/03/NISI20220503_0000988527_web.jpg?rnd=20220503092116)
[제주=뉴시스] 서귀포경찰서.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귀포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위반 혐의로 A(4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32분께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도로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누군가 흉기를 들고 쫓아온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와 약 40m 거리에 있는 A씨를 발견,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전체 길이 약 28㎝, 날 길이 약 14㎝의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흉기를 압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형법 제116조 3항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에게 적용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법은 지난 지난해 일본도 살인사건과 2023년 신림역·서현역 묻지마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족해지면서 마련됐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이달 8일 공포·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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