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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호 전 서산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확정

등록 2025.04.15 13:40:09수정 2025.04.15 13: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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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맹 전 시장 "사필귀정, 시민이 가라는 길 가겠다"

[서산=뉴시스]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2020년 3월10일 서산시청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산=뉴시스] 맹정호 충남 서산시장이 지난 2020년 3월10일 서산시청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맹정호 전 서산시장이 3년여 간의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오경미 대법관)은 15일 제1호법정에서 열린 맹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맹 전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하려는 그런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합니까"라고 발언한 유세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아 왔다.

선거 후 한 시민과 국민의힘 충남도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맹 전 시장은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내용으로 이완섭 시장이 재정신청해 검찰이 인용, 현재에 이르렀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이 인정되나 의도를 가지고 한 발언이 아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2심에서는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판결한 1심은 불고불리(형사 소송법에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하지 않는다는 뜻) 원칙에 맞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각했다.

선고 직후 맹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처음부터 무죄였고 당연히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 무죄였다"며 "사필귀정(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길로 돌아가게 마련)"이라고 했다.

이어 "경쟁자를 무리하게 법으로 죽이려는 이런 나쁜 정치는 오히려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힘들고 긴 시간이었지만 옹졸한 정치인이 되기 싫어 성찰과 다짐으로 그릇을 키웠고 단단해졌다"고 전했다.

덧붙여 "서산은 다시 시민의 서산이 되어야 한다"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 매고 시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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