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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진주문화원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죄’

등록 2025.05.07 14: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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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600만원 선고, 2심 무죄 판결에 검찰 상고…대법원 기각

[진주=뉴시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김길수 진주문화원장.(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문화원장 선거과정에서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김길수 문화원장이 검찰이 상고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해 무죄를 받았다.

김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4월29일 검찰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김 원장에 대한 창원지법 항소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며 "따라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내세워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원장은 지난 2020년 12월, 당시 진주문화원 운영위원 A씨가 회원들의 사전 동의 없이 회원명부를 외부로 반출하고 제3자에게 전달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회원명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이후 김 원장이 추가적인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출을 방조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원장은 항소했고 2월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원장이 A씨에게 명부 유출을 경고하고 반환을 요구한 점, 결과적으로 반환받지 못한 것이 고의에 따른 개인정보 누설로 보기는 어렵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의가 없는 이상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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