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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해줄게"…수천만원 받아 챙긴 일당 2심도 징역형

등록 2025.05.24 10:00:00수정 2025.05.24 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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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무마 해줄게"…수천만원 받아 챙긴 일당 2심도 징역형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경찰 수사를 무마시켜 주겠다고 청탁 비용 목적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40대 B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00만원, B씨에게 1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과 징역 2년2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수수한 금품을 수사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4년 9월 지인 C(30대)씨와 공모해 투자리딩 사기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D씨에게 접근한 뒤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청탁해 수사를 무마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해 청탁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피고인들은 노골적으로 '수사를 무마시키기 위한 청탁 비용'을 요구했다"며 "이는 수사기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것이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 등과 공모한 C씨도 같은 재판부에서 징역 1년6월에 300만원 추징 명령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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