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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30대, 여성 찌르고 음주운전 도주했다 검거

등록 2025.05.25 11:16:14수정 2025.05.25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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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경찰서, 입건 조사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시흥=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전자발찌를 찬 채로 자신의 집에서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음주운전으로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25일 특수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태국 국적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뒤 술을 마신 상태로 강원도 춘천까지 운전해 도망간 혐의도 있다.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와 함께 과거 성범죄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A씨 위치를 추적했고, 이날 오전 6시10분 춘천의 한 도로에서 단독 교통사고를 낸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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