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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처벌 앙심' 전 여친 살해 시도…징역 6→8년

등록 2025.05.27 15:50:19수정 2025.05.27 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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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년…검사 항소 받아들여 2심은 8년

[광주=뉴시스] 광주고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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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한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자 원망하는 마음에 흉기 살해까지 시도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은 1심 20년보다 짧은 15년으로 감경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2일 오후 전남 여수시 모처에서 헤어진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진 B씨를 뒤쫓아가 우연히 마주친 50대 남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에게 폭력을 일삼고 스토킹 행위를 하다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B씨에 대한 접근금지까지 명령했으나 A씨는 B씨를 원망하며 보복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우리 사회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호 법익이다. 범행 경위와 과정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고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다"며 "1심 양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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