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청년공유주택 입주자 모집… 최대 4년까지 거주
30일 오후 6시까지, 청년정책팀 직접 방문 신청
![[공주=뉴시스] 공주시 봉산길 23번지에 있는 청년공유주택.(사진=공주시 제공).2025.06.1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0/NISI20250610_0001863145_web.jpg?rnd=20250610102154)
[공주=뉴시스] 공주시 봉산길 23번지에 있는 청년공유주택.(사진=공주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 청년 창업자 주거비 부감 경감과 여건 조성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청년공유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청년공유주택은 공주시 봉산길 23번지(구 궁월장) 소재로, 청년 창업자 전용 공간으로 남녀 각각 4실씩 총 8실이 마련되어 있다. 최초 거주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사용료는 연납 기준으로 ▲14.37㎡는 52만550원 ▲17.02㎡는 61만6550원이다. 분납을 선택할 경우 0.5%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각각 52만3150원, 61만9630원을 납부하게 된다. 임차보증금은 100만원이며,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들이 공동 부담한다.
자격은 공주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 예정인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1인 가구 무주택자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청년 창업자에게 주어진다.
신청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공주시청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순미 인구정책과장은 "사업은 청년 창업자들이 주거 걱정 없이 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주시의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주택 사용료는 시가표준액 및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매년 조정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주시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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