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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딸 증인 출석 "지시대로 서명해"

등록 2025.06.10 16: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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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의 자녀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출 서류를 작성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10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열린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딸 양모씨는 "단순히 지시하는 대로 서명을 하는 자리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주의 사항이나 3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있다고 설명한 적 있냐'고 묻자 "전 설명은 듣지 않고 서명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제가 서명하고, 아빠가 서명하고 이런 정도는 기억한다"며 "(순서가) 제가 먼저인지 아빠인지는 기억 안 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을 통해 양씨가 여러 차례 검찰 조사에서 '아빠가 같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갑자기 기억이 난 이유를 캐물었고, 양씨는 "검찰 조사 후 엄마와 얘기하며 떠올랐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처럼 딸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된 뒤 양 의원은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 측의 신문 방식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계속 거짓말로 하는 신문이 있다"며 "오늘도 '아빠가 먼저 했는지 내가 먼저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증인에게 아빠가 뒤에 한 것까지 어떻게 기억하냐고 질문하는 것은 야비하고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인들은 처음으로 긴장한 상황에서 하는 증언인데 검찰이 증인을 희롱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하다보면 취지를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재판부에서 적절히 참작하겠다"면서 "다만, 공개된 법정에서 상대방에 대해 야비하다, 비겁하다는 표현을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상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항소심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양 의원과 그의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또 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양 의원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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