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뺑소니에 운전자 교체?…20대 구속

등록 2025.06.17 17:42:50수정 2025.06.17 18:5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재판을 받던 중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6일 오전 9시8분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40대 여성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가 가벼운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음주운전에 적발돼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형에게 전화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A씨의 형은 동생의 부탁을 받고 사고 현장을 찾아가 운전자 행세를 했지만 이를 의심한 경찰이 추궁하자 곧장 A씨의 범행을 자백했다.

사고 발생 이틀 만에 경찰서를 찾아 조사를 받은 A씨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경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A씨 형에 대한 범인도피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