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최대 1년간…7월부터 광산구청 방문신청 받아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의 지방세를 유예한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소재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한다.
신청 대상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7월부터 광산구 세무1·2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유예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