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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등록 2025.06.19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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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7월부터 광산구청 방문신청 받아

광주 광산구,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협력업체 지방세 유예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금호타이어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협력업체의 지방세를 유예한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 소재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광산구는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사업소분)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과 예정이거나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 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 유예한다.

신청 대상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인한 생산 중단으로 사업에 손실이 발생했거나, 부도·도산 위기 등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다.

7월부터 광산구 세무1·2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지방세 유예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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