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60대, 접근금지 전 '흉기 협박건' 약식기소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21. dy01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21/NISI20250621_0001873142_web.jpg?rnd=20250621134524)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 조치가 끝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60대 A씨가 2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06.21. [email protected]
그는 흉기 협박 사건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아내에 대한 6개월 간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1월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2월17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동 한 오피스텔 주거지에서 아내 B(60대)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뒤 불구속 입건됐다.
또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명령을 받았다.
약 6개월 동안 떨어져 있던 A씨는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기간이 종료된 지 7일 만인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범행 전인 지난 16일과 18일에도 주거지에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또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냐"고 했고, "아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물음에는 "미안한 거 없다"고 답했다.
같은날 인천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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