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생활임금 조례 제정…"노동자 안정생활 보장"
내년 1월부터 시행
![[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0/21/NISI20241021_0001682004_web.jpg?rnd=202410211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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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제의 임금보다 약간 높은 비율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군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군 위탁 사무기관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다. 내년 1월 첫 시행된다.
군은 후속 절차로 노동계, 사용자, 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저임금, 물가 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 지출 수준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년도 생활임금액과 적용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활임금은 소속 노동자들이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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