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순규 시의원 “창원시, 액화수소플랜트 정상화 결단 필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하하고 대주단과 협상 테이블 마련해야"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 대주단이 기한이익상실(EOD)을 선언한 이후 사업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법적 대립이 아니라 협상이라는 현실적인 해법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창원시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인해 대주단이 SPC인 하이창원㈜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직접 설비를 운영하겠다고 나섰다"며 "하이창원㈜이 생산을 시작하면 창원시는 하루 5t, 연간 약 265억원 규모의 액화수소를 구매해야 하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하이창원㈜은 지난달 27일 창원시 측에 상업운전 개시를 공식 통보하고, 수소 구매의무 이행을 요구했다.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31/NISI20240131_0001471294_web.jpg?rnd=20240131151643)
[창원=뉴시스] 두산에너빌리티㈜ 창원공장 내 1만9919㎡(6025평) 부지에 국내 최초·세계 9번째로 구축되어 31일 오후 준공식을 가진 '창원 수소액화 플랜트' 전경.(사진=경남도 제공)2024.01.31. [email protected]
일각에서 제기되는 '배임' 우려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웅동1지구, SM타운 사업 사례를 봐도 소송 중단이 곧 배임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적 선택은 배임이 아닌 적극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간 소송이 이어질 경우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신뢰성 저하, 자산가치 하락은 물론 창원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 기능도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며 "창원시가 하루빨리 소송을 취하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1000억원 이상의 국비가 투입된 수소산업 기반이 무산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