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양시,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역학조사반 운영

등록 2025.07.08 08:31: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주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발생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고양=뉴시스] 고양시청사 전경.(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고양=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확산방지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소나무류 반출금지 조치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일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산림에서 잣나무 2그루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내린 조치다.

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와 덕양구 환경녹지과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15일까지 감염목 발생지로부터 반경 5km 내 산림에 대한 피해목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지역은 덕양구 고양동, 관산동, 벽제동, 선유동, 효자동, 지축동, 삼송1동, 오금동, 대자동 등이다.

또 감염목으로부터 2km 범위에 포함되는 덕양구 벽제동과 선유동의 경우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소나무류 이동 및 반출이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 재선충병 감염여부 확인신청서를 제출해 미감염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허가신청기관에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방제완료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소나무림의 경우 1년, 잣나무림의 경우 2년의 기간 동안 감염목이 발견되지 않고 항공방제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 반출금지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며 "시민분들은 주변에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