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비판' 교사 자격정지형…민변 "공무원법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현직교사 백금렬씨 공무원법 위반 항소심 앞두고 성명
![[광주=뉴시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2020.12.2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2/23/NISI20201223_0017004587_web.jpg?rnd=20201223180504)
[광주=뉴시스]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2020.12.2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심 자격정지 형을 선고받은 '소리꾼 교사' 백금렬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9일 성명을 내고 "교사 백씨는 근무시간도 아닌 토요일 오후 교사임을 밝히지 않은 채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내외를 비판하는 노래를 한 것뿐인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집회는 특정 정당이 집회를 주최하지도 않았고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목적의 집회도 아니었다"면서 "백씨가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풍자하는 노래를 부른 행위가 곧바로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할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은 공무원이면서 시민이기도 한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확대해석해 이 같은 집회에 모두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결코 허용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제한돼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65조4항은 위헌이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를 향해서는 "교사의 집회 시위 참가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5조4항에 대해 위헌 제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직 중학교 교사인 백씨는 시국 집회에서 사회자를 도맡으며 판소리 등을 통해 정치적 소신을 밝혀왔다.
앞서 백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3차례에 걸쳐 서울·광주 등지에서 열린 정부 규탄 집회·시위 현장에서 정부·여당의 실정을 비꼬거나 규탄하는 발언 또는 노래 등을 해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 정지 1년을 선고했다.
특히 "백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한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 특정 정당 또는 집권세력을 반대하는 정치적 목적의 시위 운동에 참가·원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백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사건은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에 배당됐다. 백씨의 항소심 재판 2차 기일은 오는 9일 오후 열린다.
백씨는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도 누려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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