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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4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원 지원

등록 2025.07.13 15: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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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연매출 1억→3억원 이하 확대

경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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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올해 대상자를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오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행복카드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장기간의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목적이다.

지원금은 지난해 카드 매출액의 0.5% 수준으로 최소 5만원부터 지급한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해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원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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