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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은행·법원까지 속였다…광주 30대 남매 '사기 건물' 징역형

등록 2025.07.16 14:02:08수정 2025.07.16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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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은행·법원까지 속였다…광주 30대 남매 '사기 건물' 징역형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본 없이 무리하게 다세대 건물을 지은 뒤 임차보증금을 떼먹고 금융기관·경매 법원까지 속인 억대 사기 생각을 벌인 30대 남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경매방해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A씨 동생이자 공인중개사 B(33·여)씨에게 각기 징역 5년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중개 보조원 C(62·여)씨에 대해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광주 북구에 한 원룸 다세대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지인에게 고수익 투자 명목으로 1억8600여 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공업체로부터 약정한 2억530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듬해 완공된 원룸 건물에 입주하려는 세입자를 속여 전세보증금 1억2500여 만원을 떼먹고, 동생 B씨를 임차인으로 꾸민 계약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원을 부당 대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동생 B씨와 함께 허위 임대차 계약서로 경매 법원에 배당금 교부를 허위 신청, 1억1500만원을 챙겨 법원 경매 절차의 공정성도 해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투자금·공사 대금 사기 행각으로 올린 원룸 건물은 감정평가액이 12억여 원을 넘긴 했지만, 설정된 채권·근저당권 규모만 10억원을 넘겼다.

이미 원룸에 입주한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차 보증금은 7억여 원이 넘었던 만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자본 없이 부동산 시세 상승을 막연히 기대해 이러한 사기 행각을 잇따라 벌였고, 창업 비용과 사설도박 등에 가로챈 돈을 탕진했다.

재판장은 "A씨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가로챈 돈의 상당액을 도박에 쓰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을 속이는 경매 방해 행위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 이 밖에 A씨 동생과 B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가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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