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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의대정원 결정 '수급추계위'에 한의사 포함해야"

등록 2025.08.12 16:48:44수정 2025.08.12 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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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위에 한의사도 참여해야

[서울=뉴시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1인 시위.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1인 시위. (사진= 대한한의사협회 제공)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정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한의사의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의협은 12일 "한의사 참여 없는 의사인력 추계는 의료체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양의사 인력 수급과 한의사의 역할 및 수급은 상호 밀접한 만큼 한의사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의사 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독립 심의 기구다.

수급추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1차 회의를 열고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등 향후 필요한 의사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김지호 한의협 부회장은 이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열리는 서울역 T타워 회의실 앞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한의협은 우리나라 의료계가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있는 만큼 의사 인력 수급 논의에 한의사 활용 방안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지호 부회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 시 양의계에서는 한의사도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하면 급한 불을 끌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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